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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9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4: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7. 04:5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성명을 ‘J’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16 쪽), 실제 성명은 ‘I’ 이다(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 여, 34세 )에게 제 1 항과 같이 훔친 흉기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들이대며 “ 가진 돈을 모두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33만 5,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도주로 상 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 접근로 상 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칼을 훔친 E 마트 전경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내용 및 피의자 착용 옷 관련), 각 압수 조서( 유류물), 수사보고 (K 마트 탐문).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유무 판단관련)

1. 접근로 약도, 도주로 약도, CD( 범행 CCTV 영상)

1. 압수된 마스크(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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