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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다672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가등기권리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특약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본등기는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이치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대물반환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으로서 유효한 경우, 채권자가 아직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산절차에 관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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