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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1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2:40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3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38 세) 가 피고인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1회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 위험하였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시 피고인과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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