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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 등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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