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컨테이너에서, 대구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1통(16리터)에 18,000원씩 총 100통을 유사석유 판매업자인 C, D 형제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1통(16리터)에 18,000원을 받고 총 1,000통을 합계 1,800만 원에 위 C,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수사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의견서 사본, 감정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수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