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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0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삼촌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 등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원료 중개상에게 석유 용제를 공급판매하였고, 그 양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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