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163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07.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07. 11. 2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