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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163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1.부터 2007. 1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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