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은행 인근 도로부터 D 호텔 인근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