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지브로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를 경유,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최종 음주일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사고 없음,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