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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 남구 이천동 361-16 대성 유니 드아파트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급히 돈이 필요 하다, C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렌트카 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는 ‘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번호 1, 4번의 범행, 범죄 일람표 2의 번호 2번의 범행에 관한 부분도 같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2,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말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동서와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9. 2. 말경 어음 결제가 되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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