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4.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 23:1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평소 피해자가 I 회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가 무슨 I 회장이냐,
너하고 J 이는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은 폭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2:2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위 모텔 내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로 카운터 유리를 들이받고 손과 발로 내실 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숙박하려 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 야, 니가 무슨 I 회장이냐,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야 씨 발 놈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 내실에 앉아 반복하여 횡설수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