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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단2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22:30경 안산시 대부북동 1973에 있는 구봉도 유원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스카니 승용차에 돌을 집어 던져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9. 12. 22:45경 위 D펜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피해자 G(21세)과 친구인 피해자 I(21세)를 발견하고 제1항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1m)를 들고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법정 진술

1. I, K, L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제45면)

1. 소주구매 영수증, 소주양 측정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은 채 E모텔 앞 슈퍼마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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