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 0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모(母)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모텔 앞 노상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8세) 소유 E모텔 벽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E모텔 벽면 수리비 약 3,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누렁소식당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