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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J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모텔 앞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대략 1/6 정도 마셨을 뿐임에도, 이 사건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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