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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E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무료보관증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F가 가지고 온 무료보관증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오락실 손님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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