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고 E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무료보관증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F가 가지고 온 무료보관증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오락실 손님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