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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8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4. 30.경 대구 남구 B 일대에서, 손님이 그 부근에 있는 ‘C오락실’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손님에게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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