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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388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원고 B의 F은행 및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타채723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9. 3. 15.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채무액의 감액을 요청하면서, 만일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된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폐기를 하여 줄 의사가 있는지 여러 차례 타진한 점, 원고들과 피고는 2019. 3. 22.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합의금’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갚으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여 주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 등을 하여 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한 데 대해 피고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들은 2019. 3.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19. 3. 27.경 피고에게, 피고와 합의된 1억 5,000만 원 중에서 피고가 추심하여 간 1,800만 원 및 원고들이 2019. 3. 26.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묻자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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