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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4192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0. 5.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개회785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5. 2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대여금 2,0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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