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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5다44540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70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3. 피고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 5층에 있는 H-021호 점포(전유부분 면적 4.311㎡,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90,891,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8,178,38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 5층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가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이다.

다. 이 사건 점포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이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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