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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다207027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1.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17호(전유부분 면적 3.585㎡)를 82,650,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1.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10호(전유부분 면적 3.421㎡)를 71,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006호(전유부분 면적 3.421㎡.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63,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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