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0: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야자타임(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반말을 하는 게임)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3.5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5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