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05. 02. 선고 2016가단30230 판결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6.05.2.
판결선고
2016.05.2.
주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