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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05. 02. 선고 2016가단30230 판결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6.05.2.

판결선고

2016.05.2.

주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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