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114873 판결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10.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