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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67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 D에게 각 1,84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255,255/270,270이고, 피고 B, D의 지분은 각 4,504.5/270,270이며, 피고 C, E의 지분은 각 3,003/270,270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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