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7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2011. 7. 6. 피고인에게 청소 좀 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를 고소한다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기자 들고 있던 대나무 부채로 오른손 등을 1회 때렸고, 2011. 9. 7. 피고인에게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플라스틱 안마기로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2011. 7. 6. 범행 이후 오른손 부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2011. 9. 7. 범행 이후 이 사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도 2011. 9. 7.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