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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09 2012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오다가 잦은 다툼을 겪기 시작하면서 불화 끝에 2011. 9.경부터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1. 2011. 7. 6.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7. 6. 오전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한다”며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자, 뒤돌아서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나무 부채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1. 9. 7.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방에 있던 플라스틱 안마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과 어깨 등을 안마기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 및 손가락을 비틀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 염좌,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오른손목)사진, 사진(안마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전혀 가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 내용 및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의 요지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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