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이고, 피해자 C(55세)은 정신장애 1급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 각 입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위 병원 5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전혀 저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비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의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 30년
4.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