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21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의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가항 제5행 “위 보증금 중 대부분”을 “위 보증금 중 3억 2,000만 원”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인정근거]에 “을 제6 내지 9호증”을 각 추가하며,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았고, 이후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2억 원 이상을 변제받았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연체차임도 133,854,587원에 달한다.

따라서 주채무인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