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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2:58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에서 자기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위 택시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71에 있는 경문고등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앞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이를 고의적 진로방해라고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전체 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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