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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1노504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처인 G에게 접착시트 제조업체인 ‘D’을 진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지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양도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F과의 민사소송에서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원을 모두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년경 G와 결혼하여 1998. 5. 1.경부터 2007년 12월 말경까지 G의 명의로 군포시 I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접착시트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2006년경 G와 이혼한 이후 2008. 1. 1.경 피고인의 아들인 E(피고인과 G 사이에 낳은 아들은 아니다)의 명의로 위 ‘I’를 인수하면서(위 ‘I’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G에게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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