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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16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직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이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면, 면자카드, 전사 등 시가 합계 38,685,2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단을 피고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31.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42,553,720원(원단 공급가액 38,685,200원 부가가치세 3,868,520원)으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중 미지급한 22,553,720원(42,553,720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단의 판매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이불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판매가 부진하여 이 사건 원단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C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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