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패소부분을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하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변경 내지 추가판단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의 나.
항 ‘책임의 제한’ 부분의 변경 갑 제10, 14, 20, 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 이전 피해차량 탑승 현황, 이 사건 사고 현황,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망인과 원고 C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사고 이전 피해차량 탑승 현황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에는 승차정원(5명)을 초과하여 원고 C은 운전석에, 원고 D은 조수석에, 망인을 비롯한 원고 B, E, F 이상 4명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으며, 그 중 망인은 조수석 뒷자리쪽 가장자리에 탑승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탑승자 6명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탑승자들’이라 한다). 그 당시 원고 F은 신장 137cm , 몸무게 30kg 정도의 체격이었고, 뇌병변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있을 수 없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에 발생하였는데, 그 전에 이 사건 탑승자들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열린 친족 결혼식에 참석한 후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M에 소재한 주거지로 되돌아오던 길에 교통정체로 정차하던 중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현황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후면을 추돌당한 후 순간적으로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