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 앉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G, H, F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기습적으로 실행된 것이므로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대는 행위를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 E(여, 61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한 번 무릎에 앉아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슈퍼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기 위해 가던 중 갑자기 지병인 현기증 때문에 쓰러지는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주저앉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와 함께 쓰러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무릎에 앉아볼까’라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어디 한 번 무릎에 앉아 볼까”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