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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8278
차용금반환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7. 11.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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