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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0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3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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