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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15 2016고단2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유 )O에 346,200원 상당의 깐 메추리 알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871,960,0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합계 871,960,0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 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액을 합산하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9의 위반행위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로서 별도로 벌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3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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