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2 2016고정3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년 10월경 진주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6.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