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0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8. 중순경 인천 서구 B, 401호(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거주불명 조사의뢰 통보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