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41904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7523 대여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