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41904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7523 대여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7523 대여금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