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17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1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손님이었던
E(24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 싸움이 일어났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G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