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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5242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4. 21.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갑 제7 내지 10,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각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불법행위일인 2014. 4. 21.부터, 피고 C은 2014. 4. 20.부터, 피고 D은 2014. 4. 19.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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