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5242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원, 피고 C은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9. 5. 8...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횟수,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 B에 대하여 3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러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원, 피고 C은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인 2014.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