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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303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4. 12. 16.경 육군 사병으로 2014. 12. 23. 입영하라는 입대영장을 받은 후 E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카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포탈 ‘다음’의 사회 코너에 “F”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E 위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닉네임 글 내용 B G 야- 이건아니다 ㄱ

ㅐ색키야 조국을 버리고 뒈져라 저란 새끼들은 북으로 보내던지 이나라에서 추방시켜라 감옥에 국민세금으로 만든 밥도 아깝다 참 더럽게 돌아간다

C H 참 조�같이 생겼다

D I 이 병신은 워 다냐 c8

다. 위 각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D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들의 댓글 작성 경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2.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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