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나21904
재심청구변호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로부터 수임료 500만 원을 내면 원고가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형사사건의 모든 누명을 벗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몇일 후 재심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라도 2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에 의뢰할 테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3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몇일 후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원고를 설득하면서 형사 재심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 보상금에서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되고, 재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2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위 재심청구 사건은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형사 재심사건이 기각될 경우 수임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미반환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4. 사무장인 피고의 소개로 제1심 공동피고 변호사 C와 사이에 원고가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수임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죄 확정시 성공보수 10% 지급, 재심청구 기각 시 수임료 500만 원 중 200만 원 환불을 약정하였다.

(2) 피고는 형편이 어렵다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2. 1. 4. 재심 청구 사건 기각 시 수임료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C 변호사는 재심 사건이 인용되면 다시 수임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원고와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2. 1. 10. 원고에게 수임료 중 300만 원을 우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