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공범인 E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받은 수임료 내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3번과 94번, 200번과 201번은 중복 계산된 것이므로 받은 금품 액 및 그에 따른 추징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범행 기간에 피고인 자신도 민 ㆍ 형사 사건 및 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등 적법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임하고 처리한 모든 사건의 수임료는 E가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지급 받아 관리하였다.
E는 위 돈에서 피고인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월 200만 원 (2015. 1. 부터는 월 150만 원) 을 지급하였는바, 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에는 피고인이 수행한 정당한 업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전부가 변호 사법위반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E 와 실질적 동업을 하여 E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월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47,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