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여종업원이 자신의 카드로 돈을 무단 인출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 경사 F가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깬 뒤 처리하겠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에 때려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력 있으며, 폭력,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유사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