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65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C아파트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6년근 홍삼정골드’를 생산한 (주)대한홍삼진흥공사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과 F를 통하여 위 ‘6년근 홍삼정골드’를 판매하며 위 사이트에 ‘6년근 홍삼정골드’의 상품사진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도안을 함께 게시하고 같은 기간 중 시가 합계 약 1,200만원 상당의 ‘6년근 홍삼정골드’ 약 50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