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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8가단118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 H, 피고 D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F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에 대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① G(일명 ‘G부장’)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이득금을 나눠주는 총책 역할, ② E(일명 ‘E실장’)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③ H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④ F은 자기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천시 I 외 1필지상 J 제1층 K호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⑤ 피고 D는 딸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L 공인중개사’에서 피용자이자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며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G, H, 피고 D는 함께 2014년 10월 초순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이 F으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존속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2015. 2. 5.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와 같은 일자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피고 C 명의의 서명과 날인이 되었으며 위 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

그 무렵 E는 H이 마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F은 2014. 11.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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