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2. B으로부터 시흥시 C아파트 116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여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아파트 인도예정일인 2012. 4.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가 2008. 1. 8. 설정등기하고 2010. 9. 20. 변경등기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여신상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씨티금융판매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 D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2. 3. 2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30. 전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원고는 2012. 4. 20.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아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B도 피고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교보생명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는 2013. 8. 13.경 이 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정기일이 2012. 1. 25.인 조세 45,467,150원, 납부기한이 2012. 2. 10.인 공과금 1,655,630원 및 피고 근저당권에 열후하여 76,267,691원만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 8~9, 11~14호증, 을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D가 B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