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1.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토지 711.1㎡ 및 그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9.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금천구 D대 1019.8㎡(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이 인접토지를 침범해 세워진 것이라고 하여 그 담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담장이 인접 토지의 15㎡ 면적을 침범하여 세워진 점을 인정하여 원고는 E에게 인접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15㎡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침범부분 토지 15㎡를 인도하고, 월 74,166원 내지 75,7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4가단231099 등 판결 ; 이 판결에 대하여 일부 항소 및 상고가 되었으나, 위 철거와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쟁점 부분은 항소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E에게 인도하게 된 별지 도면 기재 (나)부분 15㎡의 토지는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2조 제3항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